발행 규정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 발행 규정입니다.

발행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이하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이하 ‘학회지’)의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발행 횟수 및 시기)

  • 본 학회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 학회지의 정기 발행일은 매년 10월 31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특별호(Supplements)를 발행할 수 있다.

제 3 조 (원고의 종류 및 구성)

  • 본 학회지는 아동발달, 놀이치료, 부모교육, 상담 및 심리치료에 관련된 분야의 창의적인 실증연구, 사례연구, 문헌고찰 등을 게재한다.
  • 발행되는 학회지는 권(Volume)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각 호의 구성은 권두언(필요 시), 목차, 본문 논문, 논문투고규정, 원고작성규정, 논문심사규정, 연구윤리규정, 학회지 발행규정, 편집위원회 명단 순으로 한다.

제 4 조 (발행 언어 및 방식)

  • 본 학회지는 국문 논문 게재를 원칙으로 하되, 영문 논문을 포함할 수 있다.
  • 모든 논문은 영문 제목, 저자명, 영문 요약(Abstract), 영문 주제어(Key Words), 영문 참고문헌을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
  • 본 학회지는 온라인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학회 홈페이지 및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논문 전문을 공개하여 학문적 확산을 도모한다.

제 5 조 (발행 부수 및 배포)

  • 학회지의 인쇄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 시에 한하여 소량 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 부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 발행된 학회지는 본 회의 정회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유관 공공기관 및 국가 지정 도서관에 파일 또는 인쇄본의 형태로 배포한다.

제 6 조 (저작권 및 판권)

  •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 일체의 권리)은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에 귀속된다.
  •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저작권 이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게재가 결정된 시점부터 본 학회가 해당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7 조 (발행인 및 발행처)

  • 본 학회지의 발행인은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장으로 한다.
  • 본 학회지의 발행처는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로 한다.

제 8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1권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일) 1. 2026년 7월 1일(제15권)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