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이하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이하 ‘학회지’)의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발행 횟수 및 시기)
제 3 조 (원고의 종류 및 구성)
제 4 조 (발행 언어 및 방식)
제 5 조 (발행 부수 및 배포)
제 6 조 (저작권 및 판권)
제 7 조 (발행인 및 발행처)
제 8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1권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일) 1. 2026년 7월 1일(제15권)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