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의 연구윤리규정입니다.

연구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이하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 및 투고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된다.

제 4 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학문적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개인정보 보호
  •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 진행
  •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인용을 통한 출처 명시
  • 미성년자 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해당 저자의 연구 기여도를 명확히 하고 학회에 사전 신고

제 5 조 (용어 정의)

  •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 2) 변조: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하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하는 행위
    • 4) 부당한 저자 표시: 기여도가 없는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기여도가 있는 자를 제외하는 행위
    • 5) 부당한 중복게재: 자신의 이전 연구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기타 연구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여 관련 증거를 학회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나 학회의 인지로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 6 조 (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침 수립 및 교육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판정 및 후속 조치
  •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 조치

제 7 조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제반 업무 처리를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 8 조 (회의)

  •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연구부정행위의 최종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조사 대상 연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제 9 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의견 진술을 위한 출석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고, 관련 자료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조사 및 판정 결과에 따라 본 학회 이사회에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윤리위반 검증]

제 10 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제보자는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 제보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증거가 포함된 익명 제보의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11 조 (조사 및 판정)

  • 위원회는 제보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 조사 과정 중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신원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기피, 제척, 회피)

위원 및 피조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 본인은 회피할 수 있다.

[제 4 장 후속 조치]

제 13조 (결과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직접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 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연구부정행위가 최종 확정된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단독 또는 병과할 수 있다.
    • 1) 해당 논문의 게재 불허 또는 취소
    • 2) 본 학회지 및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 취소 사실 공표
    • 3) 향후 3년 이상 본 학회 논문 투고 금지
    • 4) 본 학회 회원 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5)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제 15 조 (이의신청 및 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 또는 재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16 조 (기록의 보관)

  •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은 판정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판정이 끝난 후 결과 등의 조사보고서를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참여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 또는 일반적인 관례를 적용한다.
제 3 조 (개정일) 본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