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이하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 및 투고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된다.
제 4 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학문적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조 (용어 정의)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 6 조 (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 7 조 (구성)
제 8 조 (회의)
제 9 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 3 장 연구윤리위반 검증]
제 10 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 11 조 (조사 및 판정)
제 12 조 (기피, 제척, 회피)
위원 및 피조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 본인은 회피할 수 있다.
[제 4 장 후속 조치]
제 13조 (결과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직접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 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 15 조 (이의신청 및 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 또는 재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16 조 (기록의 보관)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 또는 일반적인 관례를 적용한다.
제 3 조 (개정일) 본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