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학회지 및 각종 간행물의 편집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본 학회는 학회지 발행의 기획, 논문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주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제 4 조 (구성 및 임기)
제 5 조 (회의)
제 6 조 (편집회의 및 업무)
제 7 조 (결과 보고)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행 후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논문의 심사위원 인적 사항 및 세부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운영 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이는 일반적인 학술 관례를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1권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일)
1. 제 12권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2. 2026년 7월 1일(제 15권)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