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입니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학회지 및 각종 간행물의 편집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본 학회는 학회지 발행의 기획, 논문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주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학회지 발행의 기획 및 기본 계획의 수립
  • 논문 투고규정, 심사규정, 편집규정의 개정 및 보완
  • 논문주제에 따른 전공 분야별 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
  •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한 최종 게재 여부 판정
  • 학회지 편집, 출판, 배포에 관한 사항
  • 기타 학회지 발전을 위해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조 (구성 및 임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학회의 편집이사 및 학술이사는 당연직 편집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은 아동학, 심리학, 아동상담, 교육학 등 관련분야의 연구활동이 활발한 교수 등으로 하며, 지역적, 영역별 안배 및 소속 기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위원이 사임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즉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연속성을 위해 매 임기 시 위원의 일부가 교체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제 5 조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 회의는 매 호 학회지 발행 전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화상 회의나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 6 조 (편집회의 및 업무)

  •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게재 논문을 확정한다.
  • 위원회는 게재 확정된 논문의 수정 보완 상태를 점검하고, 학회지의 편집 양식 준수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제 7 조 (결과 보고)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행 후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논문의 심사위원 인적 사항 및 세부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운영 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이는 일반적인 학술 관례를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1권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일)
1. 제 12권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2. 2026년 7월 1일(제 15권)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