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규정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의 논문심사규정입니다.

논문심사 규정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이하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 기준)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논문 주제의 독창성 및 학술적 의의
  • 연구 목적, 가설 및 연구 문제의 적절성
  • 연구 방법 및 절차의 타당성
  • 데이터 분석 및 결과 도출의 적절성
  • 논의 및 결론의 논리성과 학문적 기여도
  • 참고문헌 및 초록 등 논문 작성 형식의 충실도

제 3 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선정)

  •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그에 준하는 학문적 업적이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편집위원회가 위촉한다.
  •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주제와 심사위원의 세부 전공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자 및 특수관계인은 심사위원 위촉에서 제외(회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투고자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특정 심사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피 신청의 타당성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조 (심사 절차)

  •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본 학회의 투고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 심사 의뢰 여부를 결정한다.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제3조에 의거한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한다.
  • 심사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과 심사위원의 인적 사항을 서로 공개하지 않는 이중맹검법(Double-blind test)을 원칙으로 한다.
  •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 5 조 (심사 판정)

  •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하며, 구체적인 심사평을 작성하여야 한다.
  • 최종 판정은 3인 심사위원의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의 [심사결과 판정표]에 따른다.

구분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최종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가
3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4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5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6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7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8 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9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10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11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12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13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14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15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6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 6 조 (판정결과의 처리)

  • 게재가: 미미한 수정 후 게재를 확정한다.
  • 수정 후 게재: 저자가 심사위원의 수정 요청을 반영한 ‘수정 논문’ 및 ‘답변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또는 해당 심사위원)가 확인 후 게재를 확정한다.
  • 수정 후 재심: 수정논문을 2주일 이내에 제출받아 초심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한다. 재심 결과 ‘게재불가’가 2인 이상일 경우 최종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게재불가: 해당 호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 7 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의 접수
    저자는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 판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반론 사유를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 편집위원회의 1차 심의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심의 결과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판정을 확정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 재심사 절차 (독립적 재심의)
    재심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제3의 심사위원 위촉: 기존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외부 심사위원 3인을 새롭게 선정한 후 재심사를 의뢰한다.
    • 2) 판정 기준: 새로운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에 따른 판정 조합은 본 규정 제5조(심사 판정)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 결과는 최종적인 것으로 더 이상의 이의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 보안 및 관리
    재심사 과정에서도 심사위원과 저자의 정보는 서로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중맹검(Double-blind)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다.

제 8 조 (보안 및 게재통보)

  •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 및 심사위원 인적 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확정 후 7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 1권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일)
1. 제 12권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2. 2026년 7월 1일(제 15권)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